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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♪

임금체불/진정신고-2

꾸롱 2019. 9. 5. 19:25

20190903 삼자대면(근로감독관, 진정인, 피진정인)

진술, 지참 서류 제출, 조서 작성

+ 도장이 없어서 서류마다 지장 찍음

 

소액체당금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밀린 임금을 다 받진 못함

 

체불임금등·사업주확인서는 2장을 등기로 받을 수 있고

1장은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민사소송 진행하고

1장은 판결문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고 함

 

소액체당금을 받기 까지는 몇 개월 걸린다고 하니 차근차근 해보기로.

이런 경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니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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