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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♪

임금체불/진정신고-3

꾸롱 2019. 9. 18. 16:55

20190916 사건처리완료

조치일자를 보니 순서대로가 아니라 뒤죽박죽 섞여있음

왜지?

 

체불임금등·사업주확인서 등기 도착

그런데 담당자가 잘못 입력한 내용이 있어서 전화로 수정 요청하고 외출한 김에 찾으러 감;

혹시나 또 틀린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려고..-_-

서류 수정 후 팩스로 받을 수도 있음!

 

위 서류가 도착하면 민사소송을 시작해야하니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!

https://www.klac.or.kr/

 

대한법률구조공단

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, 법률복지 증진

www.klac.or.kr

홈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 [방문상담예약] 배너를 클릭 후 정보 입력하고 예약문자까지 받으면 끝

최대한 빨리 잡은 날짜가 일주일 훌쩍 넘기는..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..

 

방문시 필요 서류는

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, 법인등기부등본 1통, 막도장

막도장은 3~4천원정도면 팔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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