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체불/진정신고-3
20190916 사건처리완료 조치일자를 보니 순서대로가 아니라 뒤죽박죽 섞여있음 왜지? 체불임금등·사업주확인서 등기 도착 그런데 담당자가 잘못 입력한 내용이 있어서 전화로 수정 요청하고 외출한 김에 찾으러 감; 혹시나 또 틀린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려고..-_- 서류 수정 후 팩스로 받을 수도 있음! 위 서류가 도착하면 민사소송을 시작해야하니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! https://www.klac.or.kr/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, 법률복지 증진 www.klac.or.kr 홈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[방문상담예약] 배너를 클릭 후 정보 입력하고 예약문자까지 받으면 끝 최대한 빨리 잡은 날짜가 일주일 훌쩍 넘기는..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.. 방문시 필요..
일상♪
2019. 9. 18. 16:55
임금체불/진정신고-2
20190903 삼자대면(근로감독관, 진정인, 피진정인) 진술, 지참 서류 제출, 조서 작성 + 도장이 없어서 서류마다 지장 찍음 소액체당금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밀린 임금을 다 받진 못함 체불임금등·사업주확인서는 2장을 등기로 받을 수 있고 1장은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민사소송 진행하고 1장은 판결문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고 함 소액체당금을 받기 까지는 몇 개월 걸린다고 하니 차근차근 해보기로. 이런 경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니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다.
일상♪
2019. 9. 5. 19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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